법인 고객확인 재이행

고팍스는⌜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⌟에 따라 고객확인제도를 재이행하고 있습니다.

고객확인제도(Customer Due Diligence, CDD)란?
금융회사등이 고객과 거래시 고객의 신원을 확인·검증하고, 실제소유자, 거래의 목적, 자금의 원천을 확인하도록 하는 등 금융거래 또는 금융서비스가 자금세탁등 불법행위에 이용되지 않도록 고객에 대해 합당한 주의를 기울이도록 하는 제도를 말합니다.

 

[고객확인제도 재이행 미수행시 서비스 제한]

1. 당사에 내방하여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법인고객은 가상자산 거래, 입출금 및 관련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.
2. 자산을 출금하고자 할 경우 고객확인제도를 재이행한 법인에 한하여 출금이 가능하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3. 아래 사항을 필히 확인하시어 고객확인제도 재이행 미완료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고객확인제도 재이행절차]

  1. 하단 제출서류 구비 

  2. 1차 검토를 위하여 구비서류corporate@gopax.go.kr로 메일 발송 

  3. 내부 유관부서를 통한 2차 심사 완료 후 내방 일정 조율 

  4. 내방 후 서류 제출 

     대면을 통하여 고객확인을 하였다는 증빙을 남기기 위해 고팍스 내방 시 확인용 사진을 촬영할 예정이 오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 

  5. 재이행 승인 여부 통지 (최대 2달 소요)

     

 

[고객확인제도 재이행제출 서류]
(공통서류)
1. 업무처리신청서 

  1. 사업자등록증명원 (내방일 기준 3일이내 발급) 

  2. 법인등기사항증명서 (내방일 기준 30일이내 발급)

  3. 등기임원 여권 사본  

  4. 법인인감증명서 (내방일 기준 30일이내 발급) 

  5. 대표자 신분증 사본+여권 사본

  6. 대리인 신분증 사본+여권 사본+위임장+재직증명서(대리인 있을 경우 내방일 기준으로 발급) 

  7. 주주명부 (1달이내 발급 본, 생년월일 및 국적 표시) 

  8. 실제소유자(최대주주) 여권 사본+신분증 사본

  9. 감사보고서or표준재무제표(국세청 발급) 

  10. VADDQ (가상자산업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