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 고객확인 재이행

고팍스는⌜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⌟에 따라 고객확인제도를 재이행하고 있습니다.

고객확인제도(Customer Due Diligence, CDD)란?
금융회사등이 고객과 거래시 고객의 신원을 확인·검증하고, 실제소유자, 거래의 목적, 자금의 원천을 확인하도록 하는 등 금융거래 또는 금융서비스가 자금세탁등 불법행위에 이용되지 않도록 고객에 대해 합당한 주의를 기울이도록 하는 제도를 말합니다.

 

[고객확인제도 재이행 미수행시 서비스 제한]

1. 당사에 내방하여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법인고객은 가상자산 거래, 입출금 및 관련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.
2. 자산을 출금하고자 할 경우 고객확인제도를 재이행한 법인에 한하여 출금이 가능하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3. 아래 사항을 필히 확인하시어 고객확인제도 재이행 미완료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고객확인제도 재이행절차]

1. 하단 제출서류 구비
2. 1차 검토를 위하여 구비서류 corporate@gopax.co.kr로 메일 발송
3. 검토 완료 후 내방 일정 조율 후 모든 서류 지참하여 당사 방문
대면을 통하여 고객확인을 하였다는 증빙을 남기기 위해 고팍스 내방 시 확인용 사진을 촬영할 예정이 오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
4. 유관부서를 통한 2차 심사 진행
(심사 후 고객확인 재이행이 불승인 될 수 있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)

 

[고객확인제도 재이행제출 서류]
(공통서류)
1. 업무처리신청서 

2. 사업자등록증명원 (내방일 기준 3일내 발급)
3. 법인등기사항증명서 (1개월 이내 발급)
4. 법인인감증명서 (1개월 이내 발급)
5. 대표자 신분증 사본
6. 대리인 신분증 사본+ 위임장+ 재직증명서
7. 주주명부 (1개월 이내 발급, 국적 및 생년월일 표기)
8. 감사보고서 or 표준재무제표(국세청 발급)
(추가서류)
9. VASPDDQ (가상자산업자, 가상자산관련업 법인에 한함)